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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고소식

최근 MG손해보험 관련 보도가 지속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입장을 안내드립니다.

관리자 2025-05-15 16:47:18 조회수 315

“MG손해보험 계약이전에도 새마을금고 공제가입자 영향 없어...”


□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이며, MG손해보험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“새마을금고 공제”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.

 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, 새마을금고와의 상표권계약*을 통해 “MG”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
    * 2013년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최초 계약체결

 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,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만약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은 2025.12.31.인 바, MG브랜드명칭 사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.


□ 금융당국 또한 MG손해보험에 대해 청산 · 파산 방식이 아닌 가교보험사 설립 방식을 선택하여, MG손해보험의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


□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(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)에 의거하여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.


새마을금고 중앙회 홈페이지 : https://www.kfcc.co.kr/newsCenter/newsCenterDetail.do?no=2280&schCategoryId=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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